[관망경]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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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실시가 기정사실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사실상 후속조치만 남았다. 정부 의지를 감안하면 후속조치도 일사천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논의는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난제 중 난제였다. 이 제도가 거론될 때마다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여론이 양분됐다.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가 잊을 만하면 다시 등장하곤 했다.

그럼에도 10년 이상 도입이 지연된 건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개정안을 의결하기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주요 이해관계자가 반대 의견을 잇따라 개진됐다. 지상파방송을 위해 시청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비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방통위도 반대 여론을 상당히 의식한 모양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후 50여개 단체, 60여회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도 거쳤다.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견수렴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결정을 용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는 아니다.

반대 혹은 비판하는 여론을 제기했지만 개정안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에서 방통위 행보가 요식행위였다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상반되는 이해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가 시행에 앞서 제기된 부작용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고, 재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진정한 면죄부를 받기 위한 시발점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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