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사실을 은폐·축소한 홈플러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회사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관계로, 같은 점포명(홈플러스)을 사용한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지,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하며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요청이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로 직·간접 영향을 받은 상품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며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