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음료수병도 돈이 됩니다”…보증금제 활성화 정부-업계 맞손

앞으로 술병·음료수병 등 빈병 반환장소가 늘어나고 돌려주면 빈병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눈에 띄도록 표시된다.

환경부는 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이마트·홈플러스 등 주류·음료 제조·유통업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27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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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빈용기보증금제는 소비자 빈병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가격 외에 빈용기에 별도 보증금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하고 빈용기 반환 때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보증금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고 반환 장소 부족 등으로 빈용기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 국회 차원에서도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주·맥주 등 빈용기 원활한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자발적 협약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개정 법률 취지에 서로 공감하고 하위법령에 규정할 세부 이행방안을 담기로 했다. 빈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전개한다.

환경부는 빈용기 재사용 촉진 성과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대국민 홍보를 맡는다. 제조·유통업계는 원활한 빈용기 회수와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주도한다. 제조업계는 종이박스 대신 빈용기 훼손이 적고 회수가 용이한 플라스틱 박스 판매를 확대하고 재사용과 환불표시가 강화된 표준라벨도 도입한다.

유통업계는 회수된 빈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반환장소 설치를 확대한다. 반환장소 표시 강화, 제품가격과 보증금액 별도표시 등으로 소비자 반환노력을 촉진하고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도입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원활한 협약 추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등을 지원한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협약으로 산업계와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빈용기보증금 제도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주류·음료 제조·유통업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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