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 상정했다. 정부가 국민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 간 분쟁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지상파 재송신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1일 정부의 방송 분쟁 조정역할을 한층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으로 수차례 방송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시청권을 위협하는 사업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재정제도 도입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사업자 간 협상 결렬에 따른 블랙아웃(송출중단) 사태를 방통위가 사전에 차단해 국민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지상파·유료방송 분쟁 탓에 국민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면 직권조정제도에 따라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방송 공급·송출 중단이 임박하면 30일 내 기간을 정해 방송 프로그램 공급, 송출 유지, 재개 명령권을 행사한다.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 분쟁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조사·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국민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