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8872억원이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혜택을 입었다.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은 금융회사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프리워크아웃을 받은 개입사업자 대출이 7209건, 8872억원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프리워크아웃 건수는 전년 대비 2907건(67.6%), 대상채권 규모는 1509억원(20.5%) 늘었다. 건당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 규모는 1억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2013년에 도입된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은행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 중 만기가 연장된 채권 규모는 72.5%(7112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자감면은 16.7%(1635억원), 이자유예는 8.0%(780억원), 분할상환은 2.8%(276억원) 순이었다.
금융회사별로는 국민·하나·신한·수협·농협 5개 은행이 전체 79.9%(7089억원)를 차지했다. 다만, 상위 5개 은행의 비중은 타은행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감소 추세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