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구개발특구, 제5호 첨단기술기업 씨엠테크 지정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이강준)는 7일 대구특구 제5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씨엠테크(대표 민흥식)를 지정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 입주기업인 씨엠테크는 ‘저온 메탈라이징 공법을 이용한 세라믹 표면처리 및 응용제품 제조기술’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됐다. 이 업체는 전기순간온수기와 저온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의료용 저온플라즈마멸균기 등을 출시했다. 최근 사업 확대에 따라 대구특구 의료R&D지구로 회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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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왼쪽)이 민흥식 씨엠테크 대표에게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씨엠테크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7년간 10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강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씨엠테크는 지난해 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컨설팅 사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제품 인증을 받아 이번에 제5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며 “앞으로 첨단기술기업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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