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수장 공백 길어지는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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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공백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김영민 청장이 지난달 17일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나, 후임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정부 부처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은 기관장 임기가 정해져 있다. 언제 수장직을 내려놔야 할지 모르는 다른 부처 기관장과 달리 특허청장은 임기가 만 2년이 보장된다.

뒤집어보면 후임 인사 시점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임자도 청장 임기 만료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가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만도 여럿이다. 인사 적체가 심한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도 있었다.

인사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뚜껑이 열릴 때까지 수십 번 바뀔 수 있는 게 인사다.

문제는 이처럼 특허청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기관장이 챙겨야 할 대내외 중요 사안에 제동이 걸리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특허청 산하기관장 인사부터 스톱 상태다.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임기가 지난 2월로 종료됐으나, 인사 결정권을 쥔 청장 부재로 인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변리사법 개정안도 그렇다. 이해 관계자 간 논란이 많아 청장이 직접 챙겨야 하는 중요 사안임에도 최종적으로 들여다볼 수장이 없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발명의 날’ 행사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관장 손길이 닿지 못한다.

정부 부처 기관장 인선은 정치권 등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물이다.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다. 기관장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가 행정 누수 현상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신선미 전국팀 부장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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