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담배 불법유통해놓고 과세 취소 청구 "뻔뻔해"

조세심판원 기각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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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KT&G 대표. 사진=KT&G

KT&G는 담배를 불법유통 했다가 국세청에 적발, 80여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급기야 조세심판원에 과세 취소 청구까지 했지만 기각되는 망신을 샀다.

23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KT&G(대표 민영진, 사진)는 지난 2009~2012년 외항선원용으로 용도가 정해진 특수용 담배 2933만3500갑을 멋대로 수출용으로 변경한 뒤 식품 수출업체들에 판매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3월 KT&G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KT&G와 업체 간 거래가 정상적인 면세 거래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등 8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KT&G는 이듬해 4월 `해당 담배는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과세 거래라고 가정해도 담배소비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처분 중 이 부분만큼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KT&G가 거래처들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은 점, 거래처들이 공급받은 담배를 수출로 위장해 빼돌린 뒤 불법 유통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당시 거래한 담배를 면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면세 담배 판매 업무를 총괄한 KT&G 전 지점장과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KT&G가 외항선원용 면세 담배의 수출 목적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볼 때, KT&G의 귀책사유로 부과받은 담배소비세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이 KT&G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이 사안은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창용기자 creator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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