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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3월부터 해외 22개국의 현지 지재권 분쟁을 지원하는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특허청로고특허청 해외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사업(이하 초동대응 사업)은 일본, 홍콩, 영국 등 22개국에서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다.
해외 지재권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풀을 구성해 분쟁 관련 법률자문과 침해조사를 지원한다.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해외 출원 등 현지 지재권 확보 △분쟁 관련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현지 침해 조사 및 행정 단속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외 특허 분쟁이 장기화된 경우에는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해 분쟁 대응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 지재권 보호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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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기자 k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