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곳곳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국민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는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도 이 같은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유아가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보육교사 사생활 자유·프라이버시권 등 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상위·하위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률적 근거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용이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허용되더라도 보육교사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호막은 필수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보육교사 전원의 합의를 전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명확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하고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육교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돌보는 공적인 업무시간 이외의 영상은 수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영상 열람을 원할 경우 관리자 승인 아래 해당 시점의 필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영상 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영상 열람이 가능한 자를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 등으로 제한, 제3자에 의한 유출 가능성도 차단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통신사에 따르면 네트워크 카메라가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신뢰를 다지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안전사고 책임 논란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내기도 한다. 영상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의심을 불식하고, 궁극적으로 어린이집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감시 도구가 아닌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보호자간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효용성을 바탕으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자칫 감시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