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 60일 이내로, 망 원가 반영해 요금 낮추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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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로고

앞으로 알뜰폰이 이동통신사에 도매대가 협상을 요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 비해 저렴하게 도매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코스트플러스' 방식도 적용된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알뜰폰 도매제공 관련 고시개정안을 발령했다. 내달 알뜰폰·이통사 도매대가 협상 사후규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비가 사실상 완료됐다.

개정안은 알뜰폰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이통사)에게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한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했다. 도매대가 협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알뜰폰 협상력을 보완하는 장치다.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정조치 등이 부과된다.

또, 도매제공 대가산정에는 알뜰폰 업계가 줄곧 요청해 왔던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소매요금에서 마케팅비 등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만이 적용돼 왔다. 정부는 2가지 방식을 모두 허용해 탄력적 운용을 가능케 했다.

코스트플러스는 이통사가 운영하는 망 원가에 일부 이통사 이윤을 더하는 방식이다. 도매대가 산정 기준인 '제공비용'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액 등을 반영하도록 해 망 구축 후 시간 지날수록 도매대가를 낮출 수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행 1MB당 1.29원에서 0.62원으로 최대 52% 낮추는 도매대가 협상 과정에서 코스트플러스 방식을 최초 적용한 바 있다.

기존에는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마케팅비 등)을 차감하는 '리테일 마이너스(RM)' 방식만 고시에 명시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코스트플러스 방식 위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알뜰폰과 이통사 도매대가 협상은 기존 과기정통부가 알뜰폰을 대신해 도매의무사업자(SK텔레콤)와 협상을 전개하던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3월부터 전환된다. 알뜰폰과 이통사가 자유롭게 협상하고 공정성 등 문제 발생시 과기정통부가 규제하게 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매대가 협상시 이통사의 부당한 도매대가 차별, 정보 미제공행위, 부당한 협상주기 조정 등을 금지행위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고시 등 준비가 완료된 만큼 도매대가 사후규제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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