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용 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이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위탁물과 관련해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주항공 약관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종전 제주항공은 이와 같은 파손이 있어도 해당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 해주지 않았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수하물 고유 결함,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 관리 기간 중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는 정상적 수하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 보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 보상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이라며 “제주항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은 실태조사를 거쳐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