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전국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인 겨우살이는 나무 잎이 떨어진 겨울철에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린다.
공단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지리산·설악산·덕유산 등 면적이 넓고 불법 채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2년 24건, 2013년 40건, 2014년 29건이었다.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임산물 채취 행위는 현지 주민보다 외지인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