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사업 전수 평가…올해 2000여 사업 대상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평가 대상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한다. 보조금법 개정으로 일몰제를 도입해 보조사업 존속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고, 부정수급이 이뤄지면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린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실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관행적 증가를 억제하고 근본적 수술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도높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올해 보조사업 평가 대상을 종전 전체 사업의 3분의 1이 아닌 보조사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422개였던 평가 대상 사업은 올해 200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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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으로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자 대상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사업존속여부를 평가한다.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 검증을 의무화한다.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허위·부정한 보조금 교부·지급이 이뤄졌을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환수하고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부정수급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상반기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등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3분기 부처별·사업별 지침과 매뉴얼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침 마련으로 국고보조사업이 공통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돼 현장 혼란·오류를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과 연계하지 않고 각 부처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도 확정했다.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카드의 심야시간 사용과 유사유흥업소 사용을 제한한다. 민간보조사업자의 시공·구매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3억원 이상 보조금 사업의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정산 지연시 보조금 지원 제한 등 페널티를 도입한다.

기재부는 보조금법 개정안과 보조사업 총괄관리지침 등을 조속히 확정해 후속조치의 조기 가시화에 힘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평가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방 차관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며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과제별 추진계획을 각 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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