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봇군인 실전배치 앞당긴다..국방로봇 안전기준·법개정 추진

정부가 로봇군인 실전배치를 앞당긴다. 국방로봇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표준 정책도 만든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로봇 아키텍처 및 안전기준 정립방안 연구’ 작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103년 신설된 방사청 국방로봇사업팀 업무도 기존 기술 연구에서 활용정책 수립으로 확대됐다.

방사청은 상반기까지 무인지상차량, 병사착용형 로봇, 구난로봇을 실전에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만든다. 로봇청소기 등 생활형 로봇은 ‘ISO 13482’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로봇과 시속 20㎞ 이상 주행하는 로봇은 ‘ISO 13482’를 적용받지 않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람과 마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병사착용형 로봇이나 구난로봇이 대상”이라며 “병사 안전에 위험이 되는 잠재요인에 따른 기준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실전 배치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량은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위험 상황에 투입하는 차량용 무인지상로봇도 일반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선박용 무인로봇도 해상충돌예방법에 따라 운행 제한을 받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국방로봇 개발 표준 정책도 마련한다. 각 군이 로봇 R&D 활용 시 참조할 개발 표준 아키텍처 정책을 마련한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 로봇 표준 동향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정책을 결정하면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세부 표준안을 만든다.

안전기준 마련과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방로봇 상용화가 앞당겨진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등이 국방로봇 R&D를 적극 추진했다. 그럼에도 상용화 논의는 많지 않았다. 기준마련으로 상용화 걸림돌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로봇 산업도 활성화된다. 로봇업체 관계자는 “국방로봇이 활성화되면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의료 등 일부 기관에만 공급하던 업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로봇 상용화 기반 마련 추진현황

자료:방위사업청

정부, 로봇군인 실전배치 앞당긴다..국방로봇 안전기준·법개정 추진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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