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가 연구와 교육 기능을 갖춘 우리나라 네 번째 과학기술원으로 바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UNIST 과기원 전환법)’을 통과시켰다.
UNIST 과기원 전환법은 국립대학법 체제로 운영돼 온 UNIST를 과학기술원으로 전환, 기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함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UNIST 과기원 전환법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후 미래부와 UNIST는 울산과학기술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해 출범 준비에 착수, 하반기 중에 울산과학기술원으로 공식 출범한다.
UNIST는 신입생 선발 등 내년 학사일정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는 과기원 전환 작업과 출범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 완료 후에는 미래부 산하 특정연구기관으로서 연구기관 성격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기술사업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과 병역특례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 선발 등 학사행정 전반에 자율성이 확대돼 고급 과학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무제 UNIST 총장은 “UNIST의 과기원 전환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와 고급인력 양성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창조와 융합이 화두인 이 때 국내 최대 산업집적지인 울산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과기원을 만들어 우리나라 과기원 전체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큰 시너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표-정부 4개 과학기술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 전략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