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의료 뉴스 다이제스트

◇요양병원 배치 의사, 2명 이상으로 확대…‘쇼닥터’는 1년 이하 면허정지

요양병원에 배치되는 의사가 한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TV 등에서 거짓·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쇼닥터’에게는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80명까지 1명 이상을 두도록 한 요양병원 의사수를 두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원 환자수가 80명 이상일 때에는 40명 늘 때마다 의사 수를 한 명씩 늘려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요양환자 80명까지 의사 한 명을 두도록 해 환자 진료나 당직의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의료법상 복지부가 1년 이하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범위에 쇼닥터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품위 손상 행위에 방송을 비롯해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거짓·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설명을 하는 행위가 새롭게 포함됐다.

◇심평원, 항암요법 보험 적용 기준 정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의 하나로 항암요법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보험이 적용되는 1084개 항암요법 중 개발된지 오래된 항암제를 포함한 766개 요법을 대상으로 올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재평가한다.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 급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766개를 제외한 나머지 요법도 내후년까지 차례로 정비한다.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의 보험급여 확대 등 의료단체와 환자단체가 지난해 말 개선을 요구한 30여개 항목도 검토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임상에서 필요한 항암요법의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