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시장 주요 조사 마무리...3월 중 제재조치 잇따를 듯

판매장려금, 결합상품 등 민감한 통신시장 이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설 연휴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3월 ‘무더기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7일과 18일 사이 판매장려금을 대폭 상향한 혐의로 단독조사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는 방통위 조사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두 가지 혐의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3월 제재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박 국장은 “위원회에서도 엄정한 대응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상품과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등을 묶는 결합상품도 실태점검을 마치고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역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운영 중인 결합상품 태스크포스(TF)에서 결합상품 할인율, 회계분리 등 결합상품 주요이슈의 개선방안을 마련, 상반기 고시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도 이달 내로 조사를 마치고 사업자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공익광고, 긴급중지명령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국장은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하고 업계도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다음 주부터 관련 공익광고 방송을 내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이통시장에 불신이 심하기 때문에 서로 믿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강압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국장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시장감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쉽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신설되는 이통시장조사과(가칭)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철저한 이통시장 조사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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