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 에쓰오일에 대한 처분도 취소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잇따른 소송 패소가 무리한 과징금 부과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 GS칼텍스 정유 4사가 2000년 대책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현대오일뱅크는 다른 정유사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쓰오일도 후발주자로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공정위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753억6800만원, 에쓰오일이 438억7100만원에 달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