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고효율 인증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을 현행 45개에서 29개로 축소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고효율 인증제도는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보급 촉진이 필요한 제품을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한 뒤 보조금·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초기 시장 형성과 기기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제외된 품목은 발광다이오드(LED) 교통신호등,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단상유도전동기, 환풍기 등 16개다. 적용 시기는 업계 부담 최소화와 대응 기간을 고려해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남은 29개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 가운데 기술개발 수준, 해외 기준 등을 분석해 국내 인증 기준과 시장 기술 격차가 크다고 판단된 품목은 인증 기준을 상향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인증 기준이 강화된 품목은 인버터, 원심식·스크류냉동기, LED 유도등, 항온항습기 등 17개 품목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인증시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LED 램프 및 등기구 10개 품목의 경우 지난달 18일부터 광속유지율 시험을 핵심 부품인 LED패키지에 대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3개월씩 걸리던 시험기간을 2주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플라스마라이팅시스템(PLS) 등기구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LED 조명에만 실시해온 파생 모델제도를 확대 시행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이 제도는 인증모델 부품 변경시 관련 부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 수준의 보편화 정도, 보급률, 인증 신청건수 등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제도 개선 의미를 설명했다.
<고효율 기자재 제도 개편 내용>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