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력재판매 등 민간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시장 참여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지능형전력망을 설치·이용하는 사업자 모두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지위를 자동 부여하도록 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력재판매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를 포함해 전력주파수(FR)용 에너지저장장치(ESS), V2G(Vehicle to Grid) 등 에너지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그동안 지능형전력망 사업 참여가 크게 제한됐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반구축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로 구분돼 있는 기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제는 폐지되고, 신고와 동시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사업자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관련 사업 참여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서비스뿐 아니라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를 집단으로 모아 재판매하는 등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스마트그리드 보급 및 확산사업 등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능형전력망 사업추진 시 투자비용 및 연구개발(R&D) 자금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전하진 의원은 “에너지시장과 거래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롭고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하면서 에너지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간소화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표】지능형전력망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시 가능한 주요 사업모델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