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교묘하게 위약금 올린다...소비자 부담 가중

[이버즈 - 김태우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015년 1월 1일부터 휴대전화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제도를 변경한다. 변경된 부분 6개월 이전에 해지할 경우 개통 시 받은 단말기 지원금을 100%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KT는 이와 관련해 계획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단말기 구매 후 6개월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내면 됐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40만 원 받았다고 하자. 위약금 계산 방법은 ‘공시지원금 X ( 잔여기간 / 약정기간 )’으로 기존에는 6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40만 원 X (18개월 / 24개월) = 30만 원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40만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위약금이 10만 원 늘어나게 되는 셈.

SK텔레콤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체리 피커 방지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이후 지원금 반환금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기존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폐지로 인해 총 반환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체리 피커 발생 여지는 기존 대비 더 커진 상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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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6개월 이후 해지하게 되어도 기존보다 위약금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원금 반환 산정 기준에서 6개월을 빼버리기 때문. 즉 기존에는 24개월로 계산을 했지만, 앞으로는 18개월로 계산하게 된다.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같은 기간을 사용하더라도 위약금은 더 많아지는 것.

앞에서 예를 든 40만 원을 1년 후 해지로 계산해 보자. 기존에는 40만 원 X (12개월/24개월) = 20만 원이 된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40만 원 x (12개월/24개월-6개월) = 26만 6000원가량 된다. 6만 6000원 더 늘어난다.

2년을 모두 채우면 위약금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2년을 모두 채운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2013년 OECD 주요국의 스마트폰 교체율 및 교체주기’ 자료를 보면, 2013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교체율은 77.1%,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나왔다. 그런만큼 많은 이가 기존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내게 될 것이다.

정상적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라면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가능성은 낮다. 100% 전액 반환금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위약금 계산에 6개월을 뺄 이유는 없다. 위약금 인상이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다.

김태우 기자 tk@ebuz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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