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휘발유·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해 자동차 제작사의 관련 부품 내구성 향상 노력도 유도한다.
환경부는 휘발유·가스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 이 기준은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시행규칙에서 휘발유·가스 자동차의 제작 배출 허용 기준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했다. 호흡기 질환 등 인체 위해성이 큰 오존 관리 강화를 위해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산한 기준’을 평균 배출 허용 기준으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09년 대비 71% 강화한다. 직접분사(GDI)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 증가에 따라 입자상물질(PM, 미세먼지) 기준이 현행보다 50% 올라가며, 증발가스 기준은 70% 이상 강화된다.
인증 조건으로 현행 배출가스 측정 방법인 시내주행조건(CVS-75 모드)에 추가해 실제 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고속·급가속조건(US06 모드)과 에어컨 가동조건(SC03 모드)에서의 배출 기준도 만족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차종별로 최대 15년 또는 24만㎞까지 확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단 가스 경차에는 종전 기준인 10년 또는 19.2만㎞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휘발유·가스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적용방안 개선,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화되는 배출 허용 기준은 미국 등 국제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제작사의 제작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