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모든 소속 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을 자치단체 소속기관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한 뒤 ‘민원24’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2016년에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을 늘릴 계획이다. 2017년에는 국회와 법원(등기소)에서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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