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민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보한 정보를 사건·사고 수사에 활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각종 사고·범죄와 관련된 동영상, 사진 등을 스마트폰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앱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새해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촬영한 영상정보·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 등을 앱을 통해 제보받고 이를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제보된 사진·동영상은 경찰청 내 교통사고처리시스템(TCS)·형사사업통합시스템(KICS)과 연계돼 범죄사건 해결에 활용된다. 시민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제보할 수 있고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청은 뺑소니 교통사고 이외에도 4대 사회악범죄(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현상 수배범, 강력 범죄사건에 대한 제보코너도 추가했다. 또 제보자가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도움을 받도록 112와 119에도 자동으로 신고된다. 행자부·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와 KT 등과 협의해 앱을 배포, 많은 사람이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