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기요금 납기일을 선택 범위가 6개로 늘어난다. 임시 전력고객 등도 계약전력 초과 시 위약금 대신 초과사용 부가금이 적용되고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도 도입된다.
한국전력은 전기소비자 편익 강화 일환으로 새해 1월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범위를 2개에서 6개로 확대해 기존 다구좌 고객 일부에 대해 지정납기일 또는 납기일 +5일 중에서 납기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수령하면서 요금을 자동이체를 하거나 새로 자동이체 신청하는 고객은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말일 등 6개 중 납기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계약전력 초과시 위약금이 적용돼 과도한 부담이 있었던 고객들은 다른 고객과 형평성을 고려해 계약전력을 정상화(증설)하도록 유도, 초과사용 부가금 적용대상에 편입했다. 초과사용 부가금은 계약전력을 초과해 사용한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고객의 계약전력 정상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노년층 고객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 서비스도 주택용 전력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기사용자의 2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575만명을 위해 청구서의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청구서 발행 준비를 완료했다.
한전은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 공정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