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313개 고속도로영업소에서 티머니를 이용,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톨게이트 통과 시 티머니 카드나 모바일 티머니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터치하면 된다. 티머니 결제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일부 톨게이트에서는 징수원에게 통행권과 카드·휴대폰을 전달해 결제하면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티머니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