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연구원을 대상으로 제재부가금 총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9월 1차로 기업·연구원에 제재부가금 7억3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12년 이후 올해 3분기까지 연구비 부정사용이 발생한 28개 R&D 과제를 적발했다. 20개 기업에 2억3100만원, 연구원 6명에게 1억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 경영자금으로 유용’이 21건(2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증빙 처리’와 ‘기타 목적 외 사용’이 7건(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원 미만인 24건에 1억3700만원,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4건에 2억90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산업부는 이번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연구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라고 설명했다.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표도 직접 제재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 및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9월부터 정부 부처 최초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에 강력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