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개별법상 펀드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한다.
개별법상 펀드는 각 정부 부처에서 정책 달성을 목표로 운용하는 펀드다. 일반 펀드와 달리 자본시장법이 아닌 소관 부처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11월 말 현재 개별법상 펀드는 7개 부처 산하에 858개, 43조30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개별법상 펀드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감독·검사에 중점을 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규제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우선 자본시장법 적용이 상당 부분 배제된 개별법상 공모펀드에 자본시장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원칙, 명의대여금지, 손해배상책임, 수시공시 등을 지켜야 한다. 또 현재 금융감독 당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개별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소관 부처 요청시 금융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 및 조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와 관계부처가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분기별로 공유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펀드에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하거나 별도로 전문 운용·감독 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소관인 벤처기업 특별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사모펀드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림수산식품조합법상 사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조치요구권을 적용하지 않는 등 일부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위 사무처장과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펀드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가칭)’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부처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