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새해 2월 27일 실시하는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추천 제도의 개선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8일 ‘제17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선거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추천인으로부터 회장 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회장 후보자 피추천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추천인은 추천기간인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가까운 전국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온라인 후보자 추천시스템’을 이용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또 후보자가 추천인으로부터 받을 추천인 수는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일인 22일 현재 ‘선거 명부에 등록된 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선거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중기중앙회 차기 회장선거는 새해 1월 17일 선거공고 이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정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추천 과정을 거쳐 10% 이상 20% 이하의 유효 추천을 얻은 후보가 2월 6~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일인 2월 27일까지 20일간 선거운동을 거쳐 선거일인 2월 27일에 선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