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운영허가 승인안을 의결했다. 경주 방폐장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11일 제32회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열고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승인 관련 내용을 담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사용 전 검사 결과(안)’를 심의 후 통과시켰다. 표결에서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찬성했다.
원안위는 경주 방폐장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사용 전 검사 합격을 통보할 계획이다.
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드럼통에 밀봉해 암반동굴 내 콘크리트 구조물(사일로)에 영구 저장하는 시설이다. 10만 드럼을 보관할 수 있다.
현재 원전 등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지만 임시 저장시설 포화율이 한빛원전 96%, 한울원전 90%, 고리원전 83%에 달해 영구 저장할 시설 가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