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국가대형연구시설 통합관리 법체계 마련 나서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한 법체계가 새로 구축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오는 12일 대전 KAIST 정문술빌딩 1층 드림홀에서 ‘대형연구개발시설 등의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공청회에서는 현재 민 의원이 지난 4월 초안을 잡아놓은 ‘대형연구개발시설 등의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형연구시설법)’에 효율적인 관리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관련 분야 및 연구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

이 행사에서는 박종우 국회 입법조사관의 발제에 이어 원동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팀장이 국내 대형연구시설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아너 스코트 미국 거대마젤란망원경조직(GMTO) 총괄책임자가 미국 대형연구시설 관리 현황을 설명한다.

이외에 대형연구시설법이 가지는 예산, 거버넌스, 소유·운영, 공동활용 등의 주요 쟁점을 놓고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 토론자로는 김용균 한양대 교수와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준묵 한밭대 교수, 김정석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민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시설의 관리 및 활용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