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 논란 재점화···LG유플러스, "결과 따라 행정소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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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메시징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통신사에 시정명령을 내리자 통신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대해 KT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키로 한 데 이어 LG유플러스도 최종 의결서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초 다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됐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따른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LG유플러스와 KT에 전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신사들에 5년간 기업메시징 사업 부문 회계분리·보고와 과징금 62억원(LG유플러스 43억원, KT 19억원)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최종 의결서에는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과징금은 지난 7월 31일까지 거래를 기준으로 잠정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후 기간 등을 반영해 액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공정위 판결 이후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점유율 40.5%(2013년 기준)의 1위 사업자인 만큼 섣부른 대응에 나서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생각했던 단순 과징금 수준이 아니라 회계분리·보고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LG유플러스 역시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과징금 부과나 회계분리·보고의 제재를 받을 만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종 의결서를 보고 대응 방안을 판단하겠지만 이런 입장은 변함없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가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푸시 메시지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 환경이 달라지는데 이번 판결은 시장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한달 동안 공정위 내부에서 추가 토론을 거쳐 상당히 개선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의결서의 내용이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행정소송은 국가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송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항소가 이어지면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업계에서 ‘공정위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공정위 시정명령 대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과 인건비 등 생산 관련 기타 비용을 더해 산출된 가격 이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다고 우려했다.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통신사에만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중소 기업메시징 업계 한 관계자는 “만일 과징금 제제만 내려졌더라도 통신사들은 액수를 줄이기 위해 행정소송을 했을 텐데 회계분리 조치까지 받았으니 당연히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며 “업계 모두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 기업메시징 업계는 지난해 8월 KT와 LG유플러스가 망을 운영하는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판매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두 기업의 이윤압착 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업메시징 시장 공정위 제소 일지 / 자료:업계 종합>

기업메시징 시장 공정위 제소 일지 / 자료:업계 종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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