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의 택시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 현재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안을 두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유택시의 대상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따르자 ‘유로-6 차량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안에서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유택시는 ‘반드시 유로-6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택시 연료 다변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와 더불어 경유 사용 택시에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9월 1일부터 기존 LPG택시를 경유로 전환할 경우 매년 1만대에 한해 유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당초 경유 차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을 우려해 경유택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유로-6로 한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유 차량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따랐다. 특히 자동차업체들이 내년까지 유로-6 기준의 택시 차량을 개발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같은 해석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택시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택시 연료 다변화에 있어 가장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관심이 크다”며 “보조금 지급 대상을 두고 문구 하나에 다양한 해석이 오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9월 이후 출시되는 경우 차량은 유로-6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개정안상의 ‘전환’이라는 단어에 신차로 교환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굳이 지급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유로-5 엔진 차량도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침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