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법이다. 화학물질의 생산·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에는 그 동안 두 법이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소량 화학물질 신규 등록 면제와 화학물질 사고 과징금 탄력 적용을 요구한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화평법 시행령에서 시약·연구개발(R&D)용·국외 수출용 화학물질·저우려 고분자 등을 등록면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량(1톤/년 미만) 신규 화학 물질과 시험 자료를 대신해 유해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 등은 자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등록을 간소화했다.
화관법 시행령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연간 매출액의 0.0278%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해 부과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법령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큰 전환점인 반면에 중소기업은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관리하되, 산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지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환경부는 법령 시행 초기 중소기업들이 신규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계 지원단’을 중심으로 등록 이행 지원 컨설팅, 시험자료 저가 제공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