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91개 보험상품 개선 요구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상품 중 총 700여 상품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말 현재 판매 중인 보험사의 자율 상품을 점검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총 27개사의 691개 보험에 대해 개선 또는 변경권고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부터 이혼, 자녀 결혼으로 가족관계가 변하더라도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통합보험은 배우자나 자녀 등을 특약의 피보험자로 설정하지만 가족 관계가 변하면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소멸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증보험을 제외한 보험기간 1년 이하 일반손해보험에서 보험료를 나눠서 낼 때 보험금 지급시 해당연도의 납입기일이 남더라도 남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소액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여보험료가 공제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탓이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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