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 제품을 섞어 팔 때에는 해당 사실을 표시하게 될 전망이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특정 상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 판매해왔다.
하지만 혼합판매 표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사실을 모르고 구입할 수 있다고 부 의원은 설명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