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질이 악화되면 수도권에서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환경부는 현행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안 공청회를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간 체결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최근 수도권 대기 질은 인접국의 오염물질 영향과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으로 악화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도시와 비교해도 1.4배~2.9배 높아 개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청회에서는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물류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정 토론으로 이어진다. 일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을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2001년 도쿄, 2008년 런던 등을 포함해 현재 238개의 선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적용 대상 차종은 3.5톤 이상에서 초기 시행 후 점차 3.5톤 이하 화물차, 소형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나 독일에서는 휘발유차도 병행 규제하고 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