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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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아이폰6 대란’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이하 단통법)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수정 혹은 폐지를 주장했던 이들은 아이폰6 대란으로 실효성이 무력화됐다면서 차제에 단통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단통법 취지가 훼손된 만큼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단통법이 없으면 지원금 차별이 심화돼 선량한 이용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분명한 건 아이폰6 대란은 현행법(단통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한 불법행위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의 근간을 뒤흔든 일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단통법이 아니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건 상식이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망이 단통법을 어긴 만큼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이통사·유통망에 불법 행위에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왕에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 시장에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한 만큼 불법 행위는 본보기 차원에서 이전보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 일벌백계가 아니면 자칫 또 다른 대란의 빌미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단통법 위반 행위가 나타났다고 당장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단통법 안착 여부가 정부의 일벌백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다. 공시 보조금 상향 등 단통법 수정은 후순위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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