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2억달러의 온실가스 적립 포인트 삭감 조치를 당했다.
지난 2012년 미국 환경청의 조사 개시 이후 연비 하향 조정, 직불카드 지급 및 소비자 집단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정부 측과 해당 문제를 합의했다. 연비 과장에 따른 현대·기아차의 추가 비용 부담 및 온실가스 포인트 삭감 규모는 최대 10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에서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달러(약 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각) 밝혔다. 사별로는 현대차가 5680만달러, 기아차는 43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PA와 미국 법무부는 또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친환경 차량 판매량에 따라 적립하는 온실가스 포인트 중 약 2억달러에 상응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추가로 삭감했다. 삭감된 포인트는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 포인트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연비 조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 절차를 종결하고자 미국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상금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 포인트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연비 시험과 교육, 데이터 관리,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고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 활동을 지속하는 데 쓰인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을 제기해 미국 환경청 조사를 받아왔다. 현대·기아차는 그 이후 차종 대부분에서 갤런당 1∼2마일씩 연비를 하향 조정했다. 특히 기아 쏘울은 갤런당 6마일을 내렸다. 이어 연비 변경 이전에 해당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90만개의 직불카드를 주는 형태로 보상을 했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연비 조작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심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금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어 연비 과장에 따른 현대·기아차의 추가 비용 지출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