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으로 저가요금제·중고폰 이용 ↑

10월 한달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9월보다 19.4% 포인트(P) 증가했다. 중고폰 이용자는 전달보다 2배가량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한달간(10월 1일~28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을 발표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10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일일 평균은 48.8%로, 9월(29.4%)보다 19.4%P 늘었다.

반면에 8만5000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평균 9.3%로, 9월(30.6%)에 비해 21.3% 포인트 줄었다.

중고폰 이용자는 일일 평균 5만6000건에 이르는 등 9월 일일 평균(2만9000건)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특히 4주차에는 6428건으로 9월 평균치보다 120% 이상 늘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중고폰을 사용해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고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규가입자도 1일부터 7일까지 1만4000건에서 마지막 주인 22일부터 28일까지는 2만38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번호이동 역시 같은기간 9100건에서 1만6100건으로 증가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 시행 초기 위축된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법 시행 이후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인해 단말기 구매가 급감했지만, 지원금 수준이 회복돼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은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단기적 성장통이 불가피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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