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택시, LPG택시보다 질소산화물 30배 더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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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택시가 LPG택시보다 최대 30배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도입 예정인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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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배출량 비교. 자료: 환경부 -시험차량 : 그랜저2.2 디젤(2014년식), 쏘나타2.0 LPG(2011년식) <시험모드> FTP 75 -미국의 시내주행모드로 국내 휘발유자동차 인증모드 NEDC -유럽의 시내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복합모드로 국내 경유자동차 인증모드 NIER 05 -국내 택시주행조건을 반영한 시험모드

환경부는 경유택시 도입으로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가스 관리방안 정책 토론회를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9월부터 경유택시 연간 1만대에 한해 유가보조금(345.54원/ℓ)을 지원한다. 현재 국내 택시는 대부분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부 보조금 지원에 따라 내년부터 경유택시 보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정책 설명회에 앞서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수행한 유로6 환경 기준이 적용된 그랜저 경유 승용차로 실제 주행 상황 조건에서 실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수준은 측정 모드에 따라 경유 승용차가 LPG택시보다 9배에서 30배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전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비용도 2만원에서 26만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실제 도로주행 측정 결과에서도 경유 승용차가 LPG택시에 비해 질소 산화물이 29배 많이 배출돼 연간 환경비용도 16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유택시의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인증단계 또는 운행단계로 구분해 환경 성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작·인증단계 대책으로 자동차 제조사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6만㎞에서 24만㎞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 설정 방지를 위한 실도로 배출가스 검증·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결함 확인 검사 대상 차량 선정시 택시용 차량이 있는 모델은 최소 20% 이상 택시 차종을 우선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운행단계 대책으로 경유택시 배출가스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해 경유택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노후 경유택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세척 또는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택시 관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말까지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경유택시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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