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무역안보의 날]전략물자 관리, 규제 아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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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리는 ‘규제’가 아닌 ‘약속’입니다.”

‘2014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이 21일 서울 세종대로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김인관 전략물자관리원장 등 국내외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전략물자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고 전략물자 수출 관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무역안보의 날을 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략물자는 대량 파괴 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기술·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기업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메일을 통한 무형의 기술 이전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핵공급그룹(NSG, 핵무기)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생화학무기) △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MTCR, 미사일)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 등 4대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해 국제 규범을 따르고 있다.

국내 기업의 전략물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국내 기업이 관리기관에 전략물자 사전 판정을 신청하는 건 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이 같은 증가세가 계속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사전판정 신청 건수도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략물자 관리를 ‘마지못해 따르는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하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내에서도 담당 인력은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다른 직원들은 업무상 불편을 야기하는 부담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산업부는 21일자로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 확대를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최종 사용자 확인 부담을 줄여주고, 전시회 출품을 위해 수출하는 제품은 재수입 조건으로 수출허가 신청서류 일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품목과 규격 등이 바뀌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판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수출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관리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포괄수출허가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의 중개허가를 면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의 인식 개선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관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전략물자 관리는 기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제규범”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관섭 차관도 “효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는 기업에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며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무역안보의 날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전략물자 해외 정책 동향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무역안보 워크숍·학술포럼’에서는 △수출통제 최근 동향과 전망 △주요 분쟁국 제재 동향 △CP 우수 사례 발표 △수출입 고시 주요 개정 내용 등이 발표됐다.

대표적인 전략물자 사례를 소개하는 ‘전략물자 품목 전시회’도 마련됐다. 공작기계와 적외선 카메라를 비롯해 밸브, 펌프, 탄소섬유 등 10대 품목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단위:건) ※자료:전략물자관리원(해당 기간 판정 처리 실적 기준, 반려 조치 포함)>

(단위:건) ※자료:전략물자관리원(해당 기간 판정 처리 실적 기준, 반려 조치 포함)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