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통신사·제조사 대표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단의 조치’까지 운운하며 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통신사와 제조사는 여전히 시장상황을 살피겠다는 다소 보수적인 방침을 내놓아서 당분간 얼어붙은 휴대폰 유통시장이 활기를 찾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통신사와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요청했다. 단통법 취지가 가계 통신비 절감에 있는 만큼 단통법을 기업 이익만을 위해 활용한다면 소비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은 통신요금을 줄이고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마련됐다”며 “하지만 통신비와 휴대폰 출고가가 너무 높아 단통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통신사 CEO들은 최 장관의 요청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와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남규택 KT 부사장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고민하겠다’ 정도로 말을 아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분리공시 무산으로 현재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며 기존 삼성전자의 방침을 고수했다.
업계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가 단기간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장관이 얘기 한 ‘특단의 대책’이 쉽게 나오기도 어렵지만 지원금이 투명하게 된 현 상태에서는 많은 지원금을 싣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동안은 지금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통신사나 제조사에 지원금을 올리라고 요구하지 말고 단통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시행령과 고시 등으로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 상황 하에서는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휴대폰 가격이 거의 같기 때문에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번호이동을 하면 최고 50만원까지 지원이 돼 20만원가량을 지원하던 기기변경의 두 배 이상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번호이동을 하더라도 지원금 규모가 적어서 기기변경 외에는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번호이동만이라도 기기변경과 차별화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꿔 번호이동을 하면 가입비가 새로 들고 유심 할인혜택이 사라진다. 기존 통신사에서 받던 여러 혜택도 없다. 과거 번호이동이 많았던 것은 이런 불리함에도 지원금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통법 하에서는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라서만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유형(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서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당초 신규 가입자나 기기 변경자를 차별해서 대우하는 고객 차별을 없애겠다는 단통법의 근본 취지와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