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한다. 여의도에 입주하는 외국금융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금융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제정에 따라 외국 금융사 유치와 여의도 국제금융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여의도에서 창업하거나 지점을 이전·개설하고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는 외국계 금융사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전시 소요되는 공사비용 10분의 1(기관당 1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규 고용에 대해서는 1인당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기관당 2억원 한도)을 제공한다.
금융중심지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와 학계, 유관기관 등을 모아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만든다.
위원회는 △금융산업 육성 계획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방향 △신규진입 금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자문을 수행한다.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시는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KAIST, 금융연수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해 금융전문가 양성 고급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금융중심지도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법개정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금융사 유치 및 금융산업 육성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