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대상을 온라인에서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처럼 ‘구름처럼 흩어져 있는 투자자를 한 곳에 모아 큰돈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가가 불특정 다수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투자에 나서고 수익이 나면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그동안 영화나 음반 제작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자주 사용돼 왔습니다.
Q: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A: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Crowd)의 투자자금을 인터넷이나 중개자를 통해 모으는(Funding)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기존 은행이나 큰 금융회사 같은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스타트업에는 사업 자금을 모으는 수단이고, 투자자들은 일반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초기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직접 주문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지난해 기준 51억달러 수준(와디즈 조사)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열 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난해에만 89%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크라우드 펀딩이 법제화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제도 취지에는 여러 분야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제도 운영의 기반이 되는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대표적 ‘민생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기본 안이 만들어진 후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논의만 반복돼 왔습니다.
좋은 법안이라도 여러 분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법제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업계는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과 효용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안에 관련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해외에서는 관련 제도를 더 빠르게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A: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법을 제정했고 영국도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를 통해 지분투자형 모델을 승인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2년 성장촉진법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법제화했죠. 우리보다 늦게 대응에 나섰던 일본도 지난 5월 최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업자들이 이미 활동 중 입니다. 2007년 ‘머니옥션’이라는 회사를 시작으로 현재 31개 크라우드 펀딩 중개사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화 지연으로 시장이 완전히 열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대책이나 관련 감독 규정도 아직은 미흡한 편입니다.
Q:정부와 기업 간 시각차 어떻게 좁히나요?
A:크라우드 펀딩은 ‘신금융’ 기법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입니다. 금융업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벤처산업계와 금융당국 간 시각차가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벤치기업협회나 창조경제연구회 같은 기업 친화적 단체는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를 최대한 줄여서 자금조달과 투자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제도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만든 크라우드 펀딩 기본안에서는 투자자들이 최소 1년 동안은 환매(중간에 투자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를 금지시켜 투자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모으는 중개사업자가 직접 투자에 나서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일부 제한합니다. 기업별 투자한도도 제한해 너무 큰 위험부담을 갖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벤처업계는 투자한도는 투자자 판단에 맡기고 유동성 보강 차원에서 환매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자문과 투자유도, 직접투자도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진흥시킬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의 규제부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도서]
◇‘크라우드 펀딩-세상을 바꾸는 작은 돈의 힘’ 신혜성 외 지음. 에딧더월드 펴냄.
크라우드 펀딩의 정확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집필된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입문서다. 더불어 여러 사람이 작가로 참여하면서 ‘집단지성’이 모여 다양한 시각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바라본 결과물이기에 더 다양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크라우등 펀딩의 정확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스타트업 펀딩-벤처캐피털의 투자 전략 분석 가이드’ 더멋 버커리 지음. 이정석 옮김. e비즈북스 펴냄.
이 책은 단계별 펀딩 프로세스의 완전 분석을 통해 벤처캐피털이 사업 계획서에서 주목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밝힌다. 벤처 자금을 언제 그리고 얼마나 끌어들이고, 어디에 집행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캐피털이 계약서에 넣는 조항들이 해당 기업을 어떻게 바라고 보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으며, 최선의 계약을 맺기 위해 어떻게 세부 조건들을 협상해야하는지 전략까지 제시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