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시 논란' 계속되는데…대체 언제까지?

반년 동안 무제한으로 사생활 비롯한 개인정보 감청

검찰의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에 대한 패킷감청 논란이 일면서 ‘사이버 망명’으로 일컬어지는 탈퇴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보다 광범위한 음성통화·문자메시지서비스(SMS)·인터넷사용기록까지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감찰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계좌추적을 하는 건 통상적인 수사 방법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근거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등이다. 통신업체 서버에 담긴 기록을 사후에 요청해 열람하는 것이다. 특정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통신업체에 요청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했다. 통신업체는 발신 시점, 통화종료 시점, 발·착신번호, 발신기지국 등을 넘겨준다. 과거에는 통화기록 중 특정인과의 통화만 예외적으로 확인하거나 대질심문을 통해 내용을 밝혀내는 수준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같은 조항은 ‘감청’까지 허용하고 있어 이른바 ‘패킷 감청’의 길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의 모든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음악을 듣거나 어떤 사이트에 방문했는지, 누구와 메신저를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암호화되지 않은 경우 금융 거래까지도 가능하다. 실제로 감청 기간도 2개월 범위내에서 허용하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제7조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반년 동안 무제한으로 사생활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

지난 2011년 이에 대해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 계류 중이지만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다.

이동통신업계는 실시간 감청 가능성에 대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실시간 감청을 위해서는 통신사 서버에 직접 감청설비를 연결해 들으면 되지만 국내 통신사 장비가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그렇다면 장비만 들여놓으면 언제든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우려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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