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모바일결제 등 창조금융, 규제부터 걷어내야

P2P 대부 금융서비스 스타트업인 영국의 펀딩서클은 최근 1억2300만달러의 펀딩에 성공, 세계 시장 진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액센츄어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결제나 P2P 금융서비스 등 전 세계 핀테크 전문기업을 상대로 지난해에만 30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졌다.

실제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는 1년 새 200% 가까이 급증했다.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31%로 전체 벤처기업에 대한 연평균 투자증가율 7%를 크게 상회한다.

최근 들어 두드러진 현상은 영국 런던이 새롭게 핀테크 스타트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분기 현재 런던 소재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액이 사상 최초로 10억달러를 돌파, 총 10억210만달러(약 1조712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해 투자유치 총액인 7억1900만달러 대비, 약 30% 증가한 액수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해선 3배 이상 급증한 실적이기도 하다.

리서치 전문업체인 CB인사이츠와 런던시청 등에 따르면, 런던에 적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 수는 3000개사가 넘는다. 이 중 상당수가 모바일 결제 등 핀테크 기업이다.

이들이 미국 실리콘밸리가 아닌 영국에서 이처럼 날개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선진 금융시스템과 함께, 각종 금융규제에서 자유로운 기업환경 덕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금융사업자가 금융업법, 여신전문법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금융산업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새로운 사업모델은 인·허가에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 사이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포기하기 쉽다.

금융업은 또 엄격한 자본관리 규제를 받는다. 아이디어로 IT와 결합한 금융모델을 개발해도 영세한 기업이라면 그 사업을 펼치기 쉽지 않다. 이때 금융회사와 핀테크의 결합이나 포털·통신사와 금융 스타트업의 가치공유가 필요하지만 어느 곳에도 이런 지원이나 방향성 제시가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러자 정부도 뒤늦게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관련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PC에 반드시 방화벽, 키보드 보안 백신 등 이른바 ‘보안 3종 세트’를 설치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액티브엑스를 설치해야만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개선, 사실상 액티브엑스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을 폐지, 금융회사가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전자금융 관련 규제 개선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다음카카오와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들과 함께 ‘IT·금융 융합 민관협력체’를 구성키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자상거래나 IT·금융 융합 관련 규제는 건의만 하면 언제든지 규제를 풀어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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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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