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쟁점 없는 법안부터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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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비대위원장은 “안보는 물론이고 민생이나 경제문제에 있어 여야가 어디있느냐”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요 법안을 놓고 이견이 지속되면서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부도 30개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시행기간이 정해진 3건, 법사위에 올라간 3건을 제외하면 8건은 특별한 쟁점이 없고, 나머지는 아직 소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논의를 본격화하면 10~15개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쟁점이 없는 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시 자기자본을 초과해 출자를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다.

산업단지 내 복합용도구역 도입,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간소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민간공원 특례제도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 쟁점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하면서도 비교적 이견이 적은 법안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꼽힌다.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근거를 마련한 법으로, 정부가 발의한지 1년이 지났다.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비교적 이견이 적다는 평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