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 브로커의 부정 상표출원이 2만건에 육박해 출원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관리 중인 국내 상표 브로커는 35명이고, 이들의 상표출원 건수만 총 1만8348건이나 됐다.
이들 중 22명은 올해도 3490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 브로커 김모 씨와 조모 씨의 출원 건수는 각각 7601건과 6334건으로, 두 사람의 출원건을 합하면 국내 상표 브로커 총출원의 75%를 넘는다. 이들이 출원한 주요 표장 중에는 ‘구글’ ‘카카오톡’ ‘SC제일은행’ ‘YTN’ ‘BBC’ 등이 포함됐다.
상표 브로커는 상표로서 가치 있는 것 중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찾아내 무작위로 출원등록 후 선사용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 사용 금지를 요구하면서 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갓 유명해진 연예인이나 미등록 해외 브랜드 수입판매업자, 지역 영세 소상공인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정부가 상표 브로커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상표법을 개정했으나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피해는 이전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상표 브로커 관리 담당자 지정 및 운영을 활성화해 상표 브로커 추적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심사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확대해 상표 브로커의 상표 등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